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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9 06:00 (월)
병협 노동부 건의

병협 노동부 건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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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최근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신청제를 당연지정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병협은 노동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당연지정제도는 의료기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비현실적인 산재수가가 양질의 진료제공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도 함께 건의했다.

병협은 노동부의 '산재 의료기관 지정제도 폐지여부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조회'에 대해 "산재보험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인 만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으로 무제한적인 진료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보험재정부담 증가는 물론 진료의 비용 효과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산재환자의 특성상 장기 요양이 불가피하므로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기회를 상실하고 진료비청구 및 제반 증빙서류 구비 관련 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라 요양기관의 업무 비효율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가 파생된다"고 밝혔다.

병협은 산재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질병의 경중과 관계없이 더 낳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을 선호하는 환자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휴업급여 지급과 환자본인부담금제 미비도 이같은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피보험자의 비용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제 등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퇴원 또는 전원 지시에 따라 치료, 장기요양, 재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보험자의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를 위해 산재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산재의료관리원으로 장기요양환자 및 재활환자를 자동으로 전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병협은 현행 산재제도의 문제점으로 ▲산재환자 장기재원에 의한 의료기관의 기회비용 보상 미흡 ▲MRI, 초음파, 식대 등 건강보험수가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의 낮은 수가 ▲선택진료제의 활성화 미흡 ▲외상, 직업병, 재활 등 산재환자 특성의 수가반영 미흡 등을 꼽았다. 병협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민간의료기관이 95%에 이르는 현실에서 노동부가 정한 산재수가를 강제 적용하기 위해 당연지정제를 채택하려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건강보험법 제40조 규정과 같이 당연지정제를 산재보험법에 규정하고 진료거부에 따른 벌칙규정을 마련하며, 산재환자에 대한 의료전달체계 도입,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청구 및 분쟁시스템 구축 등의 산재제도 개선안을 내놓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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